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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조건 퇴직소득세 절세 특례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라고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라고 하는데 둘 다 결론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은 당연히 퇴임때 받아야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받을 수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2023년부터 근속년수 공제도 대폭확대 되어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회사별로 중간정산을 중도 진행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근속 중 중간정산을 내규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개인사유가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면 회사 내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은 본인이 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측에 면담을 신청하여 회사측 신청양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퇴직금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데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 해당사유 증빙 제출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제출 증빙서류 |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와 구입주택 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또는 과세 증명서 |
주거목적 전세보증금 부담 | 주민등록등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과세 또는 과세 증명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 이상 요양필요 증빙서류 |
의료비 근로자 연봉 임금총액 12.5% 이상 |
의료비용 청구서 등 증빙서류 |
정년연장 전제 임금피크제 시행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소정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재난으로 인한 피해 | 재난피해 신고서 등 회사에서 안내하는 서류 제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처럼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형태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분하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B 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안되지만 DC 의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 가입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 형의 경우에는 회사측에 요청하여 DC 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DC 에서 DB 형의 전환은 안되지만 DB 형에서 DC 형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법적 가능 사유도 퇴직금과 거의 비슷하지만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다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적 해당사유 증빙 제출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제출 증빙서류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매 |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 전입 전후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요양 필요 의료비 연간 본인임금총액 12.5% 초과 |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 이상 요양 증빙서류 요양 치료비 영수증 등 |
5년이내 파산선고 회생 절차 진행 | 법원 파산선고문 등 |
재난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등 |
퇴직연금 담보 융자 원리금 상환 | 퇴직연금 담보 융자 증빙서류 |
퇴직소득세 특례적용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추후 정식으로 퇴직할때 퇴직금 수령시 절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원칙적으로는 16.5% 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 근무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근속기간을 정산일 이후로 새로 계산하게 되서 근속기간이 짧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적용을 하게되면 퇴직소득세가 상당히 절감될수 있습니다. 중간정산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아니라 중간정산 기간 금액을 다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제도는 강제 적용이 아니라 옵션이라 본인이 알아서 적용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회사에 먼저 퇴직소득세 특례적용 신청을 해놓아야 하며 중간정산 받았던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도 보유하고 있다가 특례 적용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이후로 근속년수 공제가 크게 늘어서 퇴직소득세 부담은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정년퇴임보다 퇴직금을 더 받고 먼저 퇴임하는 명예퇴직의 경우 또는 권고 퇴직으로 더 많은 위로금등을 받고 퇴직할 때 전체적으로 근속년수가 줄어들고 퇴직금액은 커졌을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제출 서류 조건 퇴직소득세 절세 특례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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