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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차이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방법 그리고 개인연금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금은 노후대비의 기본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도 알아보면 종류가 많지만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효율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각 연금별로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중요한 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연금제도의 종류 특징
연금은 크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간단히 국민연금은 완전히 기본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 만으로는 사실 적정 노후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어느정도 튼튼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다소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할수 있지만 역시 완벽한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노후준비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 연금제도 종류 특징
- 국민연금 : 의무 가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포함 노후 소득의 기본적인 원천
- 퇴직연금 : 직장 내에서 제공되는 연금 퇴직 후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
- 개인연금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 다양한 투자 상품과 연계
국민연금 특징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의무가입을 요구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기본 연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이주 등의 특정 사유가 있을때는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능하며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화폐 시간가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훨씬 나중의 예상 연금액수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조건이며 가입 형태는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 57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 연금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퇴직연금 특징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적립되는 연금으로 55세 정년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은 사실 기업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수령액은 근무 기간과 퇴직 시의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과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별 격차가 큽니다. 퇴직연금은 납부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단위로 가입하는 DB 형과 DC 형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IRP 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에 급여가 확정되며 DC형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DB형은 기업이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은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 DC 만 가능합니다. 만일 DB 라면 DC 로 전환하면 가능하지만 다시 DB 로 되돌아가는 재전환은 안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 목적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특징 세제혜택
개인연금은 국가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위해 미리 리 가입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 돈인 재무상황에 맞는 꼼꼼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역시 중도 인출은 어렵지만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중도 인출조건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연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기반 상품이다보니 연금 납입액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납입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납부 방식도 다양하여 일시불 납입도 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지만 납입 금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크게 차이가납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선택이 중요하며 연금 수령액 중도 인출 가능여부 세제혜택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연금 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차이 예상수령액 중도인출방법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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